e한우리봉사회 후원 안내
한우리봉사회는 기획제정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!
- 기금 후원 - 월 5,000원 (1구좌) 이상 복지사업비 지원
- 결연 후원 - 월 10,000원 (1구좌) 이상 대상자(아동 및 노인)에게 직접 지원
- 물품 후원 - 대상자들의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, 의류, 식품 등 물품을 직접 지원
- 행사 후원 - 경로잔치, 어르신 나들이, 지역축제 등 본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 지원
후원방법
- CMS 출금이체 - 후원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의 계좌로 CMS신청서를 작성하시면,
은행으로 바로 신청되어 자동이체 되는 후원 방법입니다.
- 무통장 입금 - (예금주 : e한우리봉사회) ▶ 우리은행: 1005-502-933471 (전용계좌)
- 내방접수 - 본 봉사회에 직접 내방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후원혜택
후원하신 분께는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과 복지센터 소식지를 보내드리며,
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[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]를 년 1회 발송해드립니다.
또한 모든 후원금(후원품)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6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
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 30%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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